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공수처]] 1호 수사 사건 지정 ===== 공수처가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번호를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였다. 즉 1호 수사 사건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 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 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희연|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4월 23일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5월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애초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5월 18일]] 공수처 수사2부는 오전 9시 29분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 20여명이 조를 나눠 각각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집무실과 부교육감 집무실,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인사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해 집행한 첫 사건이다. 1948년 검찰 창설 이후 검찰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5월 17일]] 압수물 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해 강제 수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다. [[2021년]] [[7월 27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제 1호)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제 2호) 혐의를 받는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석 달 만이며,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이 공개소환에 동의함에 따라 그는 공수처 포토라인에 선 첫 피의자가 됐다.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 통상 한차례 받는 법률자문도 두차례나 받았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어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로 나가는 과정"이라며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고발을 한 점에 대해 아직도 납득이 안되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770|#]] [[2021년]] [[8월 3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는 30일 제1회 심의위를 열고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법학자로 구성된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해 5시간가량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와 법적쟁점 등을 검토했다. 다만 공소위 의결은 권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53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564|#]] 2021년 9월 3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조희연|조희연 교육감]]과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요구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641|#]]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희연|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112일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